청년월세지원 재신청 가능한 경우와 절차

청년월세지원 재신청 가능한 경우와 절차

오늘은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재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1차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조건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재신청이 중요한가요?

청년 시기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아 매달 월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1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2025년에는 그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1차 사업 때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겠죠.

 

청년월세지원 재신청, 누가 가능한가요?

재신청이 가능한 기본 요건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시행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지원 기간(최대 12개월)을 모두 사용하고 종료된 상태
  • 현재도 소득, 자산, 거주 형태 등 기본 요건 충족

소득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외 조건

  • 만 30세 이상인 청년
  • 혼인한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

거주 요건

  •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
  • 단,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 70만 원 초과도 허용 가능

🚨특히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추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재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1차 사업의 12개월과는 별개로 추가되는 기간입니다.

 

재신청 시 유의사항

  •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월세 금액 기준은 계약서와 실제 납부 내역 기준으로 심사
  • 관리비, 보증금은 지원 제외 항목
  • 허위 정보 기재 시 환수 및 법적 불이익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조건이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재신청은 1차 수혜자에게 다시 한번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졸업 후에도, 첫 직장 생활 중에도, 월세 걱정을 덜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정확한 신청 일정과 요건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